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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 방법, 지급일

by ※§★∽☆ 2022. 8. 27.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 방법,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과 신청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와 하반기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_반기신청
근로장려금_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별 지급액' 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9월 15일 

 근로장려금 반기 하반기분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상반기분 지급일 : 2022년 12월 말

 근로장려금 반기 하반기분 지급일 : 2023년 6월 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 상반기분 지급액 :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하반기분 지급일 :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제하고(빼고)  지급합니다. 즉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입니다.

근로장려금_반기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자격확인 방법 -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오른쪽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_자격확인
근로장려금_자격확인

 

 

오른쪽 아래의 '계산해보기'를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_자격확인_1
근로장려금_자격확인_1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 여부를 선택합니다.

▶ '총소득'이 기준에 금액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본인의 '재산' 기준에 맞는 요건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_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_계산해보기

 

 상반기 총급여액을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입력합니다.

근로장려금_계산해보기2
근로장려금_계산해보기2

 

 소득 입력을 모두 다 하고 '확인'을 누르면,  근로장려금과 계산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021년 기준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2년 기준의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4만 원 ~
2,200만 원 미만
4만 원 ~
3,200만 원 미만
6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2021. 6. 1.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 있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총합산 소득은 3,200만 원 미만입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단,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100%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 PC(노트북)로 신청하기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우측 편의 '근로·자녀 장려금'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_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우측 편의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측 편의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 다음 표와 같이 가구형태별로 구분하여, 총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총급여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자, 배당소득, 기타 소득은 모두 제외입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소득도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 상세 계산방법은, 다음 표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_지급액계산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

 사업소득 계산 관련 상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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