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 방법,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과 신청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와 하반기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가구별 지급액' 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반기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9월 15일
▶ 근로장려금 반기 하반기분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반기 상반기분 지급일 : 2022년 12월 말
▶ 근로장려금 반기 하반기분 지급일 : 2023년 6월 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 근로장려금 반기 상반기분 지급액 :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하반기분 지급일 :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제하고(빼고) 지급합니다. 즉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자격확인 방법 -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 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오른쪽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오른쪽 아래의 '계산해보기'를 선택합니다.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 여부를 선택합니다.
▶ '총소득'이 기준에 금액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본인의 '재산' 기준에 맞는 요건을 선택합니다.
▶ 상반기 총급여액을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입력합니다.
▶ 소득 입력을 모두 다 하고 '확인'을 누르면, 근로장려금과 계산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021년 기준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2년 기준의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
4만 원 ~
2,200만 원 미만 |
4만 원 ~
3,200만 원 미만 |
6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
|
2억 원 미만 (2021. 6. 1. 기준)
|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단독 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 있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총합산 소득은 3,200만 원 미만입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단,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100%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 PC(노트북)로 신청하기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우측 편의 '근로·자녀 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우측 편의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측 편의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 다음 표와 같이 가구형태별로 구분하여, 총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총급여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자, 배당소득, 기타 소득은 모두 제외입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소득도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 상세 계산방법은, 다음 표 참고 바랍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
▶ 사업소득 계산 관련 상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금 금리 순위 - 2022년 9월 (일반 대형은행) (0) | 2022.09.02 |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시기, 조건 (0) | 2022.08.30 |
쇼핑몰 판매자센터 프로모션 해제, 할인쿠폰 해제 방법 (0) | 2022.08.26 |
주택담보대출 금리순위 - 2022. 8월 (저축은행) (0) | 2022.08.19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 기간, 시급 - 2022. 2학기 2차 (0) | 2022.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