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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by ※§★∽☆ 2022. 3. 2.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기준과 대상자, 신청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3월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고 2022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_신청방법_자격요건
근로장려금_신청방법_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

소득기준인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2022년에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유형 기존 2022년 적용안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단축

   - 근로장려금 정산시기를 3개월 단축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3월에 신청 시, 각각 6월과 9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 이렇게 9월에 정산되어 지급이 되었던 것을, 6월에 모두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급일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서 3개월이 단축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추가

- 연소득이 아닌,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입니다.

 

- 기존에는 의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만 제외 대상자였습니다.

- 변경된 내용은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 가능한 대상자들을 제외시키기 위함입니다.

 

- 기존에는 소득요건이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소득 근로자가 하반기에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연봉은 높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변경된 사항은 15일 이상 근무했다면 1개월로 간주하여,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합니다.

 

 

 

 근로장려금 5월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2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 장려금은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지급액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급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신청일에

moolt.tistory.com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20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및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①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②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③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의 경우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월에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무엇인가? 

- 2022년 3월에 신청하는 것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입니다

 

- 2021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 기지급 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기존의 방식인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번 반기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3월 15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12월 1일, 단, 기한 후 신청시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홈택스나 ARS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8자리)는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입니다.

  - 신청안내문이나 국세상담센터(126), 전화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청방법

    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다운·실행합니다.

    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합니다.

    ④ 신청하기

    ※ 참고로 이용시간은  06시~24시입니다.

 

 

ARS 신청방법

   ① 1544-9944로 전화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발신번호 불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합니다.

   ③ 신청하기 1번 을 선택합니다.

    ※ 참고로 이용시간은  06시~24시입니다.

 

 

▶ 홈택스 신청방법(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https://www.hometax.go.kr/ 로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②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③ 간편신청하기

    ④ 연락처·계좌번호 확인(수정 가능) → 신청하기

    ※ 참고로 이용시간은  06시~24시입니다.

 

 

▶ 홈택스 신청방법(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에, 인터넷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로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②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③ 일반신청하기

    ④ 신청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등 작성합니다.

    ⑤ 연락처·계좌번호 확인(수정 가능) → 신청하기

    ※ 참고로 이용시간은  06시~24시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다음과 같이 가구형태별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_지급액계산
근로장려금_지급액계산

 

위의 표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하기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3월 1일 ~ 3월 15일), 2022년 6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3월 1일 ~ 3월 15일), 2022년 4월 28일경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면(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9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2022년 3월에 신청하는 것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입니다. 이에 대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상·하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다음 해 6월에 지급합니다.

 

 

 

문의사항

정기신청시 반기신청한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반기 신청한 근로소득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지요?

   - 아니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등이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문의처

신청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여 문의를 합니다.

    - 혹은, 세무서 장려금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문의를 합니다.

    ※ 참고로 이용시간은  09시~18시입니다. 점심시간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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