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기준과 대상자, 신청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3월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고 2022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
▶ 소득기준인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2022년에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유형 | 기존 | 2022년 적용안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단축
- 근로장려금 정산시기를 3개월 단축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3월에 신청 시, 각각 6월과 9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 이렇게 9월에 정산되어 지급이 되었던 것을, 6월에 모두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급일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서 3개월이 단축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추가
- 연소득이 아닌,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입니다.
- 기존에는 의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만 제외 대상자였습니다.
- 변경된 내용은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 가능한 대상자들을 제외시키기 위함입니다.
- 기존에는 소득요건이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소득 근로자가 하반기에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연봉은 높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변경된 사항은 15일 이상 근무했다면 1개월로 간주하여,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합니다.
근로장려금 5월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2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 장려금은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20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및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①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②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③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의 경우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월에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무엇인가?
- 2022년 3월에 신청하는 것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입니다
- 2021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 기지급 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기존의 방식인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번 반기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3월 15일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12월 1일, 단, 기한 후 신청시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홈택스나 ARS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8자리)는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입니다.
- 신청안내문이나 국세상담센터(126), 전화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청방법
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다운·실행합니다.
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합니다.
④ 신청하기
※ 참고로 이용시간은 06시~24시입니다.
▶ ARS 신청방법
① 1544-9944로 전화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발신번호 불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합니다.
③ 신청하기 1번 을 선택합니다.
※ 참고로 이용시간은 06시~24시입니다.
▶ 홈택스 신청방법(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https://www.hometax.go.kr/ 로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②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③ 간편신청하기
④ 연락처·계좌번호 확인(수정 가능) → 신청하기
※ 참고로 이용시간은 06시~24시입니다.
▶ 홈택스 신청방법(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에, 인터넷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https://www.hometax.go.kr/ 로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②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③ 일반신청하기
④ 신청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등 작성합니다.
⑤ 연락처·계좌번호 확인(수정 가능) → 신청하기
※ 참고로 이용시간은 06시~24시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 다음과 같이 가구형태별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위의 표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3월 1일 ~ 3월 15일), 2022년 6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3월 1일 ~ 3월 15일), 2022년 4월 28일경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면(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9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 2022년 3월에 신청하는 것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입니다. 이에 대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상·하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다음 해 6월에 지급합니다.
문의사항
▶ 정기신청시 반기신청한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반기 신청한 근로소득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지요?
- 아니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등이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문의처
▶ 신청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여 문의를 합니다.
- 혹은, 세무서 장려금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문의를 합니다.
※ 참고로 이용시간은 09시~18시입니다. 점심시간은 제외입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비교, 신청방법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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