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는,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 3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기간과 사용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과 지급일, 제출서류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소득 제도입니다.
- 분기별 25만 원, 1년 동안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남녀 청년입니다.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총합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신청하는,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은 다음 글을 참고바랍니다.
>>> 2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지급일, 대상자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신청기간
-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신청자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만 24세라고 해도 본인이 몇 분기에 신청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에, 기간에 맞춰서 신청해야 합니다.
- 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모두 다르니,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1997.1월 2일 ~ 1998.1월 1일까지는 신청기간이 2022년 3월 2일~ 4월 1일까지입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청년기본소득 신청자 생년월일 |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 |
심사 및 선정기간 |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지급 개시일) |
1분기 | '22.01.01 | '97.01.02 ~ '98.01.01 | '22.03.02 ~ 04.01 | '22.03.16 ~ 04.13 | 04.20 |
2분기 | '22.04.01 | '97.04.02 ~ '98.04.01 | '22.06.02 ~ 07.01 | '22.06.16 ~ 07.13 | 07.20 |
3분기 | '22.07.01 | '97.07.02 ~ '98.07.01 | '22.09.01 ~ 09.30 | '22.09.15 ~ 10.13 | 10.20 |
4분기 | '22.10.01 | '97.10.02 ~ '98.10.01 | '22.11.01 ~ 11.30 | '22.11.15 ~ 12.13 | 12.20 |
※ 지급 개시일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 군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액
-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즉, 분기별로는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군)로 지급됩니다.
- 성남시 : 카드나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 성남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로 성남시 지역화폐를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 모바일과 카드로 지급됩니다.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 시흥시 :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 김포시 :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착한페이’)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 그 외 시군 : 카드로 지급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 등록을 합니다.
▶ 지역화폐 사용지역 : 주민등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입니다
▶ 지역화폐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입니다.(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자동 신청
▶ 기존 수령자 중에서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확인방법 : 이전에 사용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1분기 신청현황을 확인하면 됩니다.
- 로그인→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자동 신청을 '미동의' 한 사람은, 이번 1분기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필요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을 제출 시에는 첨부가 필요 없습니다.
- 최근 5년(주민등록상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이 필요합니다.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도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② 만일 해당자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기간
▶ 지급 개시일로 부터 3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 2022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 지급 불가
▶ 신청방법은 신청서 상에서 해당 분기 소급신청 항목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소급신청 분기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1년 2분기 | '97.01.02 ~ '97.04.01 |
2021년 3분기 | '97.01.02 ~ '97.07.01 |
2021년 4분기 | '97.01.02 ~ '97.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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