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 안심소득이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안심 소득사업 선정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지급액과, 신청 사이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서울 안심소득과 기초연금 등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이란?
▶ '안심소득'이란?
- 일반적인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 채워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욱 많이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6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3년 동안 안심 소득을 지급합니다.
-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의 변화를 연구하여,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안심소득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 선정방법은?
- 무작위로 1차 선정과 2차 선정 후 최종선정을 하게 됩니다.
- 1차 선정은 신청한 가구 중 5,0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 2차 선정은 1차 선정한 5,000가구 중 1,5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 최종선정은 2차 선정된 1,500가구 중, 500가구만 안심 소득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나머지 1,000가구는 안심 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만 참여합니다.
- 즉, 최종적으로 500가구만 선정됩니다.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신청기간, 신청방법, 발표일
▶ 다음 글에서 안심소득 2단계에 대한 상세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신청방법, 발표일, 홈페이지
서울 안심 소득 대상자
▶ 서울시 안심 소득 대상자
- 2022년 3월 21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위 소득 기준
- 본인 가구 수의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 아래 표는 2022년 기준 가구별 중위 소득 50%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
972,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3,012,258원 | 3,453,502원 | 3,894,747원 |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 50%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 기준
-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입니다.
▶ 가구 기준
-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은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개인은 안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입니다.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서울 안심 소득 지급액
▶ 서울시 안심 소득 지급액은?
- 기준 중위소득의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 즉,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령액이 있는 경우에는 차감)
-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합니다.
-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차감됩니다)
▶ 서울시 안심 소득 최대 지급액은?
- 만약,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이 0일 경우 안심소득 지원액, 즉 최대 받을 수 있는 안심 소득 지원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매월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1,653,090 | 2,771,072 | 3,565,496 | 4,352,918 | 5,120,838 | 5,870,953 | 6,621,069 |
소득이 0일 때 안심소득 지원액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
826,550 | 1,385,540 | 1,782,750 | 2,176,460 | 2,560,420 | 2,935,480 | 3,310,540 |
※ 공적이전소득은 차감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서울 안심 소득과 기존의 정부지원금이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한가요?
▶ 서울 안심 소득은 기초생활 보장제도인 생계·주거급여와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서울 안심 소득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생계· 주거급여는 자격은 유지되나 미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금액만큼 안심 소득에서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는 중지됩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서울 안심 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
▶ 서울 안심 소득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 신청 전용 사이트(ssi.seoul.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전용 사이트 바로가기),
- 단 신청 전용 사이트는 3월 28일부터 접속 가능합니다.
▶ 서울복지포털(→바로가기)이나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음 1주는 과다한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일제로 신청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4월 2일부터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전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날짜 | 3월 28일 (월) |
3월 29일 (화) |
3월 30일 (수) |
3월 31일 (목) |
4월 1일 (금) |
4월 2일 부터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전체 신청가능 |
▶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은 전화접수도 가능합니다. 전화접수는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가능합니다.
서울 안심 소득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 단, 나중에 신청가구 중 1차로 선정된 5,000가구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심 소득 급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기타 구비서류(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모두 지원대상이 되나요?
- 아니요. 무작위로 최종 500가구를 선정합니다.
- 즉,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 안심 소득 문의처
- 서울시 안심 소득 문의처는 02-120 입니다.
궁금한 질문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는?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 기본소득은 소득‧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개인 단위로 지급합니다.
- 안심 소득은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에게 일정 금액을 가구 단위로 지원합니다.
>>> 2022 학자금 대출 이자, 신청 기간, 대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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