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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 2022

by ※§★∽☆ 2022. 6. 25.

202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필요서류와 지급일, 대상자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_ 한시특별지원_신청
청년월세_ 한시특별지원_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조건

 연령 조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이 1987.1.1.~2003.12.31. 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된 이후에는 기준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합니다.

 

 

 거주 조건

   -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단,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거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월세 60만 원이 초과하는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기준으로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월세 환산율은 2.5%를 적용합니다.

   - 상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_월세계산방법
청년월세지원_월세계산방법

 

 

​​ 소득, 재산 조건

  -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청년가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16만원 이하입니다)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입니다.

 

   - 원가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419만원 이하입니다)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원가구란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입니다. 

청년월세_ 한시특별지원_신청자격
청년월세_ 한시특별지원_신청자격

 

   ※ 참고로,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와 60%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청년월세_ 한시특별지원_기준중위소득
청년월세_ 한시특별지원_기준중위소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 만약, 계약서상 월세가 10만 원이라면,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

첫 지급은 2022년 11월에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2. 8월 중~  2023. 8월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세 날짜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의계산 방법

▶ 다음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 지원 모의계산 입력 (bokjiro.go.kr)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소재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류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_ 한시특별지원_서류
청년월세_ 한시특별지원_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서울 청년월세지원' 중복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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