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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류, 지급일 - 2022

by ※§★∽☆ 2022. 6. 21.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와 대상자, 제외 대상자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이트와 지급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_청년월세지원_신청방법
서울시_청년월세지원_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조건

자격 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되어 있고,

   -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입니다.(주민등록등본상 1982.1.1.~2003.12.31.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거주 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 단,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있는 경우에는, 분담액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지원이 가능합니다.

 

 

   - 월세 60만 원이 초과하는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기준으로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월세 환산율은 2.5%를 적용합니다.

   - 상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_청년월세지원_월세계산방법
서울_청년월세지원_월세계산방법

 

 

 

​​ 소득 조건

   -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
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
거실
거실_PhotobyPatrickPerkinsonUnsplash

 

 

 

서울 청년월세지원 금액

생애 1회,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  최대 10개월동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 만약, 계약서상 월세가 10만원이라면,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격월로 계좌로 입금합니다.
   - 지급자로 선정이 되면, 첫 지급은 2022년 10월 초에 합니다.
   -
10월 초에,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에 지급합니다.
   - 예)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 이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신청접수기간 : 2022. 6. 28(화) 오전 10시~  7. 7(목) 오후 18:00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 주거 포털홈페이지(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확정 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는 필히 제출합니다.
  -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합니다.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합니다.

서울_청년월세지원_제출서류
서울_청년월세지원_제출서류


 

 

▶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선정방법

월세나 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눠서, 총 2만 명을 선발합니다.

   -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으로 총 2만 명입니다.
   - 만약, 신청인원이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로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 기준
선정 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0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제외 대상자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_청년월세지원사업_ 제외대상자
서울시_청년월세지원사업_ 제외대상자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사이트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ousing.seoul.go.kr)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발표

선정자 발표 날짜 : 2022년 8월 중 예정입니다.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의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별로 문자도 발송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600-3456  
 다산콜센터 : 12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서울시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2022년 8월달부터 모집 예정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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