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와 대상자, 제외 대상자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이트와 지급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조건
▶ 자격 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되어 있고,
-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입니다.(주민등록등본상 1982.1.1.~2003.12.31.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거주 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 단,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있는 경우에는, 분담액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지원이 가능합니다.
- 월세 60만 원이 초과하는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기준으로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월세 환산율은 2.5%를 적용합니다.
- 상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조건
-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금액
▶ 생애 1회,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 최대 10개월동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 만약, 계약서상 월세가 10만원이라면,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 격월로 계좌로 입금합니다.
- 지급자로 선정이 되면, 첫 지급은 2022년 10월 초에 합니다.
- 10월 초에,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에 지급합니다.
- 예) 10월 지원금 청구 시, 이체월 기준 6월, 7월, 8월 납부한 월세 이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신청접수기간 : 2022. 6. 28(화) 오전 10시~ 7. 7(목) 오후 18:00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 주거 포털홈페이지(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확정 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는 필히 제출합니다.
-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합니다.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합니다.
▶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선정방법
▶ 월세나 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눠서, 총 2만 명을 선발합니다.
-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으로 총 2만 명입니다.
- 만약, 신청인원이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로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000
|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발표
▶ 선정자 발표 날짜 : 2022년 8월 중 예정입니다.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의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별로 문자도 발송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600-3456
▶ 다산콜센터 : 12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서울시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2022년 8월달부터 모집 예정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무직자, 금리, 조건
>>> 한강수영장 개장 및 입장료, 할인방법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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