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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조건, 자격 - 2022

by ※§★∽☆ 2022. 7. 1.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과 문의처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생과 대학원생, 무직자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그리고 사이트, 즉 홈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월 1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3년을 저축할 경우에는, 10만 원 X 36(3년) = 360만 원이 원금이 됩니다.
   - 원금인 360만 원과 동일한 금액인 36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즉, 360만 원(원금) + 360만 원(지원금) = 총 720만 원 + 예금이자를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월 1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3년을 저축할 경우에는, 10만 원 X 36(3년) = 360만 원이 원금이 됩니다.

   - 정부지원금은 30만 원 X 36(3년) = 1080만 원이 지원금이 됩니다.

   - 즉, 360만 원(원금) + 1080만 원(지원금) = 총 1440만 원 + 예금이자를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_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_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조건

연령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출생일 기준 : 1987. 1. 1.∼ 2003. 12. 31.)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입니다.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가구소득 기준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2022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_중위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_중위소득

 

 

재산 기준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2. 7. 18(월) ~ 8. 5(금) 18:00까지 입니다.

   - 처음 2주일간은 5부제로 운영합니다

   - 5부제 기간이 끝난, 8월 1일부터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날짜 7월 18일
7월 25일
7월 19일
7월 26일
7월 20일
7월 27일
7월 21일
7월 28일
7월 22일
7월 29일
8월 1일 ~ 8월 5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9 0, 5 전체
신청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모의계산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 발표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일 : 2022년 10월 4일~ 10월 14일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신청 가능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_중복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_중복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필수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서류(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래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근로
소득
상시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필수) 일용
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
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 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추가 제출 서류

   -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가구
특성
①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②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④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저축
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근로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1가구 내에,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에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생, 대학원생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로, 근로장학금처럼 장학금 형식으로 받은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무직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 가능합니다.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이트, 홈페이지

 홈페이지는 따로 없으며,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 자산형성 상담센터 : 1522-3690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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