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과 문의처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생과 대학원생, 무직자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그리고 사이트, 즉 홈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월 1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3년을 저축할 경우에는, 10만 원 X 36(3년) = 360만 원이 원금이 됩니다.
- 원금인 360만 원과 동일한 금액인 36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즉, 360만 원(원금) + 360만 원(지원금) = 총 720만 원 + 예금이자를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월 1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3년을 저축할 경우에는, 10만 원 X 36(3년) = 360만 원이 원금이 됩니다.
- 정부지원금은 30만 원 X 36(3년) = 1080만 원이 지원금이 됩니다.
- 즉, 360만 원(원금) + 1080만 원(지원금) = 총 1440만 원 + 예금이자를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조건
▶ 연령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출생일 기준 : 1987. 1. 1.∼ 2003. 12. 31.)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입니다.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 가구소득 기준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2022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재산 기준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2. 7. 18(월) ~ 8. 5(금) 18:00까지 입니다.
- 처음 2주일간은 5부제로 운영합니다
- 5부제 기간이 끝난, 8월 1일부터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날짜 | 7월 18일 7월 25일 |
7월 19일 7월 26일 |
7월 20일 7월 27일 |
7월 21일 7월 28일 |
7월 22일 7월 29일 |
8월 1일 ~ 8월 5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0, 5 | 전체 신청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모의계산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 발표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일 : 2022년 10월 4일~ 10월 14일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신청 가능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필수서류(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아래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
소득 증빙서류 |
근로 소득 |
상시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필수) | 일용 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 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재산 조사관련 |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 계약서 |
||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 추가 제출 서류
-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
가구 특성 |
①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②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
③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④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저축 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 근로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1가구 내에,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에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생, 대학원생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로, 근로장학금처럼 장학금 형식으로 받은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무직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불가능 가능합니다.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이트, 홈페이지
▶ 홈페이지는 따로 없으며,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 자산형성 상담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 2022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신청방법, 대상, 지급일 - 2022. 1분기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연장 방법, 금리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2학기 학자금대출 이자, 조건, 신청일정 (0) | 2022.07.04 |
---|---|
정기예금 금리 순위 - 2022년 7월 (일반 대형은행) (0) | 2022.07.02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신청방법, 대상, 지급일 - 2022. 1분기 (0) | 2022.06.29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 2022 (0) | 2022.06.25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류, 지급일 - 2022 (0) | 2022.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