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확히는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입니다. 고흥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외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고흥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이트와 신청기간도 살펴보겠습니다.
고흥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사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입니다.
2. 개업일 : 2022년 7월 31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 입니다.
- 2022년 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액 자료 증빙 어려우므로, 증빙없이 지원합니다.
3. 사업장 주소 : 신청일 현재 고흥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입니다.
4. 매출액 :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입니다.
5. 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사업체 입니다.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 인 미만 입니다.
- 위의 업종 외 : 5인 미만 입니다.
6. 공동대표인 경우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한명 에게만 지급합니다.
- 나머지 공동대표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급합니다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입니다.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행정명령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입니다.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사실상 휴폐업 기준 : 2020 ~ 2021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액
▶ 1 업체당 1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계좌 이체로 지급합니다.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기간
▶ 2022. 8. 8.(월) ~ 8.31.(수)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처리 단계
읍․면 사무소 |
⇨ | 경제유통과 (지역경제팀) |
⇨ | 고흥군 |
신청·접수 | 서류심사·검토 | 최종확인·지원금 지급 |
고흥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서류
▶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 취급기관 |
-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읍·면사무소 |
- 신분증, 본인(대표자)명의 통장사본 | |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1개월 이내에 발급분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읍·면 민원실)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2021년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매출증빙서류 불필요 |
읍·면사무소 또는 세무서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일
▶ 2022.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사이트
▶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사이트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고흥군 홈페이지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문의처
▶ 고흥군 경제유통과 지역경제팀 : 061-830-5353
▶ 각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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