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월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5차로 지급합니다.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홈페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관련 내용
▶ 6월달부터 지급될,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관련 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5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대상
▶ 기존 고용지원금 수급자
· 기존 고용지원금 수급자 중에서는 9개 직종을 제외합니다. 바로 아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제외대상'을 참고 바랍니다
· 총 56만 명입니다.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나 심사 없이 지급됩니다.
▶ 기존 고용지원금 수급자 수급 조건
· 2022.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12월~ 2022.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2.1.31 기준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제외입니다.
▶ 신규 수급 대상자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 2021.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 공고일(2022.3월 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신규 수급 대상자 지원 조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021.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서
-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 2021.12월이나 20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입니다.
→ 비교대상 기간 :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 고용보험 미가입자 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 공고일(2022.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제외대상
- 총 9개 직종입니다.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 제외 이유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과 고용 상황이 회복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5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액
- 기존 고용지원금 수급자 :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별도 심사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 신규 고용지원금 수급자 :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별도 심사 후 지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기존 수급자)
▶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7일 9시부터~ 3월 11일 18시까지 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
- 2022년 3월 10일 9시부터~ 3월 11일 18시까지 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신규 수급자)
▶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21일 9시부터~ 3월 29일 18시까지 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
- 2022년 3월 24일 9시부터~ 3월 29일 18시까지 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불가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또는 관할 근무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2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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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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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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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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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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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 (1,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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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 (2,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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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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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용지원금 수급자가, 이번에는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 기존 고용지원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신청의 의미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지급시기(기존 수급자)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2022년 3월 11일부터 지급합니다.
- 3월 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지급시기(신규 수급자)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2022년 5월 중순 경에 지급합니다.
- 기존의 4차는 예상날짜보다 일찍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5월 중순보다는 일찍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필요서류
- 신규 수급자만 필요합니다.
▶ 필수 서류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금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2020년 연소득 입증 서류
-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였을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1개만 제출합니다.
-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격요건 입증 서류(다음 중 택 1가지)
- 20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 20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0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 2021년 12월이나 2022년 1월의 소득 입증서류와 선택한 비교기간 소득 입증서류(다음 중 택 1가지)
- 선택한 비교기간 소득 입증서류와 2021년 12월이나 2022년 1월의 소득 입증서류가 동일해야 합니다.
①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0원인 경우에는 ①과 ② 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보완서류 요청시
- 담당자로부터, 추가로 보완서류 요청이 올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해당 요청서류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 그리고 담당자와 꼭 통화를 해야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중복지원 불가의 경우
▶ 다음의 경우 중복수급일 경우에는 환수 조치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21.12~20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20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차액을 지원할 경우
- 2022년 2월 ~ 3월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았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 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합니다.
- 2022년 2월~ 3월 중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 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합니다.
- 2022년 3월 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 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후에 차액을 지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홈페이지
- 5차 지원금 홈페이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3월 7일 전에 open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문의처
- 전담 콜센터 : 1899-9595 (고용노동부)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 2022년 5월~6월에, 서울시에서 긴급생계비를 지급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50만 원, 신규수급자는 100만 원입니다.
- 상세 내용이 필요하면, 아래 참고 바랍니다.
>>>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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