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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 한시 대출이자 지원

by ※§★∽☆ 2022. 11. 27.

서울시 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특별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서울 전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신청자격, 주택, 신청방법, 지원금액, 이자지원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 지원 서류, 신청기간, 문의처, 지원 중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전세-대출이자-지원사업
서울시-전세-대출이자-지원사업

 

 

서울시 전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민으로서, 연소득이 9천 7백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단, 부부일 경우에는 연소득을 합산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후, 2022.8.1.~ 2023.7.31.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 아래의 지원 대상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서울시 전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입니다.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입니다.

   - 여기서, 노인 복지주택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2008년 8월 4일 이전에 허가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서울시 전세 대출지원 대출금액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입니다.

   - 상세 대출금액은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전세 대출지원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①기준금리와 ②가산금리를 더합니다. (대출금리 = ①기준금리 + ②가산금리)

    ①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 : 2.1%

    ※ COFIX 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입니다.

 

 

 

서울시 전세 대출지원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5% 이하(추가 이자지원 금리 포함)입니다.

   - 만약,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연 1.0%를 적용합니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지원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전세대출-이자지원금리
서울시-전세대출-이자지원금리

 

추가 이자지원금리 = ①다자녀 이자지원 금리 + ②전세지킴보증 가입 지원금리

   ①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입니다.

      -  자녀수에 따라서,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입니다.

      -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자녀 나이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② 전세지킴 보증(한국 주택금융공사) 가입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연 0.05%입니다.

 

 

 

서울시 전세 대출지원 본인부담금리

실제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즉, '실제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즉,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이자지원금리' 입니다.

   - 최소 본인 의무부담은 1%입니다.

 

 

 

서울시 전세 대출이자 지원기간, 대출연장 여부

최초 임대차 계약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 대출 및 이자지원은 1년 이상 2년 이내 일단위로 산정하며, 대출 만기일은 임대차 계약 만기일입니다.

   - 대출 연장은 불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세-아파트-내부
아파트-내부-Photobydeborahcortelazzionunsplash

 

 

 

서울시 전세 대출지원 신청시기

 신규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임차주택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속 거주 후, 기존 임차주택에서 신규 계약하는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전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2022.10.4. (화) ~ 2023.7.31.(월)까지입니다.

   - 기존 임차주택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속 거주 후, 기존 임차주택에서 신규 계약하는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전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협약 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은행 중, 서울 내 모든 지점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서울시 전세 대출이자 지원 필요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개월 이내의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 증빙서류(현재 거주 중인 주택)

       - 갱신 임대차 계약서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등

   ④ 전년도 소득 관련 증빙서류

       - 근로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 근로자 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1부

   ⑤ 확정일자부 신규 임대차계약서(새로 거주할 주택)

   ⑥ 대상 목적물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⑦ 본인 신분증

 

 

 

서울시 전세 대출지원 중복신청 불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복신청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갱신만료 임차인지원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서울시 전세 대출이자 지원 중단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이 중단되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 최초 임대차 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일)

 

 

 

서울시 전세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

각 은행별로 문의합니다.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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