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예상수령액, 신청방법, 대상, 자격,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뜻과 가족별 부양가족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이란?
▶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받고 있는 국민연금에, 일정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입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 대상, 자격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금을 받는 분의 배우자
-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 입니다.
②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입니다.
③ 부모
-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입니다.
- 참고 : 장애 2급 이상의 의미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장애등급 2급 이상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해 인정합니다.
- 부모, 계자녀, 계부모 등 기타의 관계에 해당하는 분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예상 수령액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위에서 설명한 신청 대상자에 따라서 국민연금 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배우자일 경우 연 269,630원(월 22,460원)입니다.(2022년 1월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
- 자녀나 부모 1인당 연 179,710원(월 14,970원)이 지급됩니다.(2022년 1월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
- 단, 매년 1월 기준으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2022년 조정률은 2.5%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가입 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지급 불가의 경우
▶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서 신청합니다.
부양가족연금 필요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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