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감액, 취소가 된 경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이 적게 입금되었을 경우나 받지 못했을 경우, 이의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이유, 취소 사유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세 기본법 제55조 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방법, 불복청구 방법
▶ 세무서로 연락해서 문의 후 신청합니다.
-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126 누른 후 3번)로 문의를 합니다.
- 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는,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이유, 사유
▶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 예를 들면, 주택임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실제 보증금이 다를 경우 등.
- 예를 들면, 근로소득 지급확인서에 명시된 재직기간과 실제 회사 재직기간이 다를 경우 등.
▶ 금액 등의 액수를 잘못 계산할 경우
- 예를 들면, 총 급여액, 총 소득금액 등을 잘못 계산한 경우.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 조건입니다. 즉,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 기준은 가구별(부부합산)로 총 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기타소득'도 있다면 이때 ‘총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단, ‘기타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하여 경우에는
- 근로장려세제 심의위원회에서 고의·중과실로 판단한 경우에는, 2년 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동안의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이유, 적게 지급된 사유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000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감액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때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합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로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5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는 1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모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출처로 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미리계산 방법
▶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및 미리 계산을 하고자 하면,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상세 내용은 다음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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