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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원금 - 2022

by ※§★∽☆ 2022. 9. 14.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을 2022년 12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신청대상, 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금, 지원내용, 문의처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소득, 재산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_긴급복지지원_지원금
경기도_긴급복지지원_지원금

 

2022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실직, 질병과 같은 긴급한 위기 상황인 가구를 위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이 2022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경기도는 2022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 코로나 지속에 따라서 연장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생계지원금도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부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졌거나,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 신청조건 - 소득, 재산

▶  2022. 12. 31까지, 다음과 같은 완화된 조건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월 소득 512만원(4인 기준)] 이하
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1,944,812원/ 2인 가구 : 3,260,085원/ 3인 가구 : 4,194,701원
4인 가구 : 5,121,080원/ 5인 가구 : 6,024,515원/ 6인 가구 : 6,907,004원
재산
기준
- 시지역 39,500만원, 군지역 26,60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금융
재산
- 1,000만원+생활준비금(중위소득 150%) [1,768만 원(4인 기준)] 이하
※ (금융재산이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 그리고, 위 조건을 만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기상황이라 함은, 다음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 신청조건 - 위기상황

  위기상황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기상황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 구성원으로부터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아동

   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아.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금 및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54만 원
    (4인 기준, 최대 6회)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간병비)
  • 1회 500만 원 이내
    (최대 2회)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4만3천 원 이내
    (최대 12회)
월 / 대도시, 3~4인 기준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최대 1회)
사례관리
  • 맞춤형 물품(서비스) 제공 원칙이나 가구별 생계비 지원 가능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 1회 400만 원 이내
    (최대 1회)

 

- 생계지원 지원금액 상세 내용

  • 1인 가구 : 583,400원
  • 2인 가구 : 978,000원
  • 3인 가구 : 1,258,400원
  • 4인 가구 : 1,536,300원
  • 5인 가구 : 1,807,300원
  • 6인 가구 : 2,072,100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원 

 

 

 

▶  교육지원 및 추가 복지지원 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지원
(초) 12만4천 원
(중) 17만4천 원
(고) 20만7천 원 +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최대 4회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 : 10~3월, 월 10만6천 원/가구
  • 구직활동비 : 최대6개월, 10만 원
  • 해산·장제비 : 1회 100만 원
  • 전기요금 : 50만 원 이내, 체납분
  • 그 외,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최대 1회, 연료비 최대 6회

 

 

▶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내용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 프로그램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 신청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 신청방법

거주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및 신청합니다.

▶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합니다. (031 - 120)

   - 오전 8시 ~ 오후 10시

   -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 음성안내에 따라 1번(복지)을 누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031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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