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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방법, 사이트

by ※§★∽☆ 2022. 5. 3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과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 즉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지급하는지, 지원금, 지급금액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은 며칠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_대상자_지급액_지급일
소상공인손실보전금_대상자_지급액_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할 것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일반 사업자일 경우에는
    - 코로나19 방역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상향지원 사업자일 경우에는 다음 2가지 경우 중에 하나이여야 합니다.
   - 방역조치(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중 하나인 경우입니다.(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50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_상향지원_업종
소상공인손실보전금_상향지원_업종

 

 

 매출액 기준

   - 매출액이 감소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 규모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매출 감소 :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이나 2021년의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적용합니다.

만약 개업일이 2020년 이후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적용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_매출감소
소상공인손실보전금_매출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자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예를 들면 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입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단,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사업 협동조합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6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_지원금
소상공인손실보전금_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 신속지급일 경우

   -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입니다.

    - 2022. 5. 30.(월) ~ 2022. 7. 29.(금)까지 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짝수일 : 사업자 끝자리 기준 0, 2 , 4 , 6 , 8 

   - 홀수일 : 사업자 끝자리 기준 1, 3 , 5 , 7 , 9

 

 

▶ 확인지급일 경우

   -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말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이 있는 업체입니다.

    - 2022. 6. 13.(월) ~ 2022. 7. 29.(금)까지 입니다.

   - 온라인 신청으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에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일 경우

   - 확인지급 신청 후에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사업체입니다.

    - 2022. 8월 중입니다.

   - 온라인 신청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에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

▶ 신속지급일 경우 :  2022. 5. 30.(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확인지급일 경우 : 2022. 6. 1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이의신청일 경우 : 2022. 8월 중에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필요서류

▶ 필수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추가 필요 서류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검증 필요할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사업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 불가할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예약후 방문)
*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예약 후 방문)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예약후 방문)
*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③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의 경우

❶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면세 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❷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❸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의 경우

   ※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 시에도 해당

❶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❶-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❷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 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❸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중 한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
< 매입세액 >
(필수) 아래 택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 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 업용 신용카드매입내역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
(필수) 아래  ‘20~’21년 內 중 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공과금 지출내역 >
(필수) 주민등록등본
(필수) 아래 ‘20~’21년 內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내용 중 택 1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❹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 ’22.1.1일 이후 폐업한 개안사업자로서 손실보전금을 기수급받은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더라도 지원 제외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 (④-➌유형) ’20년,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매입세액 ∙ 부가세과세표준증명(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부가세 확정신고서(매입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아래 ‘20~’21년 內 중 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공과금 지출내역 ∙ 아래 ‘20~’21년 內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내용 중 택 1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

- 기존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의처

- 손실보전금 콜센터 : 1533-01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아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세 내용은 다음 글 참고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신청방법, 지급일 - 2022.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신청방법, 대상, 지급일 - 2022.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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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 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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