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과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 즉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지급하는지, 지원금, 지급금액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은 며칠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할 것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일반 사업자일 경우에는
- 코로나19 방역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 상향지원 사업자일 경우에는 다음 2가지 경우 중에 하나이여야 합니다.
- 방역조치(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중 하나인 경우입니다.(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50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기준
- 매출액이 감소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 규모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매출 감소 :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이나 2021년의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적용합니다.
만약 개업일이 2020년 이후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자
▶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예를 들면 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입니다.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단,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사업 협동조합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6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 신속지급일 경우
-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입니다.
- 2022. 5. 30.(월) ~ 2022. 7. 29.(금)까지 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짝수일 : 사업자 끝자리 기준 0, 2 , 4 , 6 , 8
- 홀수일 : 사업자 끝자리 기준 1, 3 , 5 , 7 , 9
▶ 확인지급일 경우
-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말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이 있는 업체입니다.
- 2022. 6. 13.(월) ~ 2022. 7. 29.(금)까지 입니다.
- 온라인 신청으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에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일 경우
- 확인지급 신청 후에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사업체입니다.
- 2022. 8월 중입니다.
- 온라인 신청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에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
▶ 신속지급일 경우 : 2022. 5. 30.(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확인지급일 경우 : 2022. 6. 1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이의신청일 경우 : 2022. 8월 중에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필요서류
▶ 필수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추가 필요 서류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검증 필요할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사업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 불가할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예약후 방문) *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예약 후 방문)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예약후 방문) *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③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의 경우
❶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면세 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
❷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
❸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의 경우
※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 시에도 해당
❶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
❶-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
❷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 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❸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중 한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 |
< 매입세액 > (필수) 아래 택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 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 업용 신용카드매입내역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 (필수) 아래 ‘20~’21년 內 중 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공과금 지출내역 > (필수) 주민등록등본 (필수) 아래 ‘20~’21년 內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내용 중 택 1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
❹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 ’22.1.1일 이후 폐업한 개안사업자로서 손실보전금을 기수급받은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더라도 지원 제외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
※ (④-➌유형) ’20년,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매입세액 | ∙ 부가세과세표준증명(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부가세 확정신고서(매입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 아래 ‘20~’21년 內 중 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공과금 지출내역 | ∙ 아래 ‘20~’21년 內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내용 중 택 1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
- 기존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의처
- 손실보전금 콜센터 : 1533-01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아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세 내용은 다음 글 참고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신청방법, 지급일 - 2022. 1분기
>>>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 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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