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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 홈페이지, 신청방법, 대상자

by ※§★∽☆ 2022. 4. 19.

임산부에게 7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와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과 사용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 교통비지원 사이트와 문의처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_임산부교통비_70만원지원
서울_임산부교통비_70만원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

 2022년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입니다. 

교통비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서울시민입니다.

   - 단,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액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지급형태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에 카드로 70만 원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만약, 협약 카드사의 카드가 없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7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까지 입니다.

임산부
임산부_PhotobyJohnLooyonUnsplash

 

 

 

임산부 교통비 신청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임산부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중 1개.

 

 임신 중 신청 시에는, '정부24'의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의 신청도 필요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서울시와 협약된 카드사를 통해서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홈페이지 혼잡을 막기위해서,  출생 연도 끝 자리에 따라서 신청일이 다릅니다.

    - 7월 6일 이후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출생년도 끝 자리
71() 1, 6
72() 2, 7
73() 3, 8
74() 4, 9
75() 5, 0
76() 이후 모두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합니다.

   - 임신 중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출산 후 신청 :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대중교통비 및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포인트를 이용해서,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합니다.

   - 자동차의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입니다.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사이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이트입니다. 

   -  https://www.seoulmomcare.com/

   -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의처

  다산 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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