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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2년 영아수당 신청 방법 및 대상자

by ※§★∽☆ 2021. 12. 21.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큰 폭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22년도부터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진행합니다. 5대 패키지는 영아수당 지급, 첫만남 꾸러미 지급,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공교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입니다. 이 중 2022년 영아 수당 대상자와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아동수당 대상자와 금액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지급액 및 다자녀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영아수당_신청방법과_대상자
영아수당_신청방법과_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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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대상자 및 금액

  • 영아수당

      - 20221월 출생아부터 해당합니다. 0~1세 영아에게(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입니다.

      - 금액은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5년까지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첫만남 이용권 : 2022년 1월 출생자부터 해당합니다. 출산하면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첫만남 꾸러미 : 2022년 1월 출생자부터 해당합니다. 출산하면 임신, 출산의 의료비 바우처를 100만 원 지급합니다.(기존에는 6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고 바우처 서비스를 별도 신청해야지 사용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및 금액

  • 20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7세 미만(83개월)이었습니다.
  • 금액은 월 10만 원입니다
  • 영아수당과는 별개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영아수당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부모나 영유아의 대리인이 자녀의 주민등록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연락처

  • 자녀의 출생 신고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생후 60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할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의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전화번호 : 129) 연락하면 됩니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지급액

  • 대상자 :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입니다.
  • 금액 : 부부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부부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때 각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합니다.
  • 이전에는 부모 모두 휴직하면, 두 번째 사용자는 3개월간 최대 2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가 지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휴직한 부모는 최대 15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최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이 액수가 부모 합해서 6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공교육 확충 정책

  • 국, 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하며, 2025년까지 국공립 보육 이용률 5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자녀 지원 확대

  •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 7500호를 확대 공급합니다. 또 노후가 된 공공임대주택 중 소형평형 2세대를 합쳐서 1세대로 개축해서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 예정입니다.
  • 중위소득 20% 이하, 3자녀 가구에는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이전에는 등록금이 연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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