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증여세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대해서, 올라간 면제한도 및 증여세 세율과 공제액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증여 받은 사람이 취득한 재산이 과세대상입니다.
- 일정 금액까지는 면제 한도가 적용되면, 이를 초과하면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 증여를 받은 후, 받은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변경/증여세 면제한도 변경
▶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2025년 기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증여하는 사람 | 면제한도 (기존) |
변경된 면제한도 (2025년) |
배우자 | 6억원 | 기존과 동일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천만원 | 1억원 |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5천만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기존과 동일 |
기타 친족 (형제, 자매 등) | 1천만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기존과 동일 |
- 직계존속은 쉽게 말해서 부모(계부모 포함), 조부모입니다.
- 직계비속은 쉽게 말해서 자녀, 손주입니다.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특별 공제 내용
▶ 혼인 시
- 부모로부터 1억 원까지 추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단, 혼인 신고 전후 2년 내에 증여를 해야 합니다.
▶ 출산 또는 입양 시
- 부모로부터 1억 원까지 추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단, 출산 및 입양 후 2년 내에 증여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계산방법은?
▶ 10년 동안을 누적으로 합산합니다.
- 만약, 10살 때 증여를 받았다면 20살 전까지는 증여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됩니다.
- 20살이 되면, 다시 리셋이 되어서, 하나도 증여를 안 받았을 때와 동일합니다.
▶ 증여하는 사람 기준으로, 위에 설명한 표와 같이 공제를 합니다.
- 따라서, 만약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7천만 원을 증여했을 때, 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 위에서 설명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2억원 이하 | 10% | – |
2억원 이상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이상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40% | 4억 6천만원 |
- 2025년부터 증여세 최고 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하향되었습니다. 따라서 10억 원 이상이면 모두 40%입니다.
- 10% 세율 적용 구간이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0% 구간이 1억 원 이하였지만, 2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예를 들면, 만약 부모가 미성년 자식에게 7천만원을 증여했을 때, 자녀가 성인이라면 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2억 원 이하이므로 10% 세율)
- 그러면 2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단, 신고기간 내 신고 시 산출된 세액의 3%를 세액 공제합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면 증여인가요? -2025
▶ 아니요. 생활비는 지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현금 증여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2025
▶ 기본적으로, 신고기간인 3개월 이내 증여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현금으로 증여는 취소는 안됩니다.
- 만약 현금으로 증여를 했다가 다시 받으면, 이중으로 양쪽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2025
▶ 차용증 작성 후, 이자 및 원금 등을 납입하는 행위를 하면 가능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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