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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여세 안내는 법 - 부모 자식간 현금 이체 경우

by ※§★∽☆ 2022. 5. 12.

부모 자식간에 계좌 이체나 현금 이체시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대신 차용증을 써서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_안내는_방법
증여세_안내는_방법

 

 

 

부모 자녀간 계좌이체는 증여일까?

국세청의 원칙으로는 증여가 맞습니다. 가족 간의 이체도 증여로 잡혀서 증여세를 청구하게 됩니다.

    - 즉, 가족간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 가족원 각각의 증여세 면제한도 안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시에 현금, 수표를 자녀에게 이체했다면 증여일까?

부동산의 매입 등을 통한 취득목적으로 현금 이체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 바로 다음 날, 현금이체를 통해 갚는다고 해도, 현금이 상호 간에 입금 출금이 된 것이 각각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두배로 내야 합니다.

 

▶ 소득이나 직업 등을 분석하여, 증여라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 단,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금액이 부동산 취득금액의 20%(최대 2억까지) 미만이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이때 부동산 취득금액은 취득세나 부동산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돈_PhotobyAlexanderMilsonUnsplash
돈_PhotobyAlexanderMilsonUnsplash

 

 

 

부모 자식간에 현금 이체 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내용도 철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부모와 자녀 간이라도 형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차용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율, 이자 지급일, 이자 지급방법 등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만일 상환 능력이 없는데, 과도하게 차용했다면, 증여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미성년자나 무소득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국세청의 원칙은, 부모 자식 간 금전대차는 증여로 추정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차용증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게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며, 이체내역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더라도, 그에 대한 증빙자료들은 약 10년 동안은 보관해야 합니다.

   - 증여나 상속의 경우는 몇 년이 지나서 세무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차용 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차용이자는?

현재 세법상 이자는 연 4.6%입니다.

   - 하지만, 실제 이자율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만일 이자를 주지 않으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세하게는, 미지급 이자가 연 1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이자율의 기준은 연 4.6%로 합니다.

   - 2억 1천730만 원 X 4.6% = 999만 5천8백 원입니다.

   - 즉, 만약 무이자일 경우에는 2억 1천730만 원까지 차용 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일반적으로 2억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 비증여임을 입증을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돈_PhotobyEmilKalibradovonUnsplash
돈_PhotobyEmilKalibradovonUnsplash

 

 

 

 

3억을 차용할 경우, 이자가 얼마일 경우에 증여세를 안 내는가요?

 원칙상 3억은 이자율인 연 4.6%를 곱해보면, 연 1천380만 원입니다.

   - 이자는 1천만 원이 넘으므로, 무이자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3억에 대해서, 연 2%를 이자율로 정했다고 하면, 연 6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

    - 1천380만 원(연 4.6%일 때 이자율) - 600만 원 = 780만 원

     - 780만 원은 1천만 원보다 적으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3억에 대해서, 연 1%를 이자율로 정했다고 하면, 연 3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

    - 1천380만 원(연 4.6%일 때 이자율) - 300만 원 = 1천80만 원

     - 1천80만 원은 1천만 원보다 크므로 증여세를 냅니다.

 

 

 

 

3억 이하 주택 매수시에는, 자금출처를 입증 안 해도 되나요?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 기준이 있습니다. 

   - 이는 일정 금액 미만에서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즉,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기준금액입니다.

   - 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취 득 재 산
채 무 상 환
총 액 한 도
주 택
기타재산
30세 미만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원
30세 이상
1.5억원
5,000만원
5,000만원
2억원
40세 이상
3억원
1억원
5,000만원
4억원
 
단, 타인에게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자를 부모님께 상환 시, 부모님이 이자에 대한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

 이자소득세는 27.5%를 원천징수하므로 꽤 높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안 나올 정도로 최소한으로만 이자를 부모님께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이자를 월 10만 원 상환한다고 하면, 이자를 상환하는 자녀가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부모님께 입금합니다.

    - 즉, 부모님께 72,500원을 송금하고, 세금을 27,500원 납부합니다.

    - 이자소득세는 이자 이체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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