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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주거급여, 교육급여도 해당)- 2022

by ※§★∽☆ 2022. 6. 22.

2022년 에너지바우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지원금액은 얼마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발급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_신청방법_주거급여_교육급여
에너지바우처_신청방법_주거급여_교육급여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아래의 두 가지 기준(소득기준, 세대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2022년, 즉 올해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세대원 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선풍기
선풍기_PhotobyyechanparkonUnsplash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겨울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10~)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 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아래 표는,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 원까지 가능합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 44,200 65,500 93,500
겨울 107,600 145,300 193,400 253,500
총액 137,200 189,500 258,900 347,000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525~ 20221230일까지 입니다. 

단,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세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합니다.

   -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합니다. 

   - 즉,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신청합니다.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여름과 겨울에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사용 기간 사용 방법
여름 바우처 202271~ 202293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1012~ 2023430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요금차감 방법

여름철 : 전기만 요금차감이 가능합니다.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방법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입니다.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 직접 구입할때 사용합니다.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해서 구입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해서 구입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다음 카드사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구분 발급처
BC카드 방문발급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전화발급 NH농협, 대구은행, 우체국, 경남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 , 대구, 경남은행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전화발급을 위해서는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
SC
은행은 추가발급만 가능하며, 체크카드의 경우 당행 계좌 보유 필요
롯데카드 방문/전화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롯데카드 앱
삼성카드 방문/전화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m), 삼성카드 앱
KB국민카드 방문/전화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card.kbcard.com), 전용콜센터(1599-7900)
신한카드 방문/전화 전국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신한카드 앱, 신한페이판 앱, 신한은행 쏠(SOL) ,
신청전용ARS (080-700-2030), 전용콜센터(1544-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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