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에너지바우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지원금액은 얼마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발급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 아래의 두 가지 기준(소득기준, 세대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2022년, 즉 올해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 세대원 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겨울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의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아래 표는,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 원까지 가능합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07,600원 | 145,300원 | 193,400원 | 253,500원 |
총액 | 137,200원 | 189,500원 | 258,900원 | 347,000원 |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까지 입니다.
▶ 단,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세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합니다.
-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합니다.
- 즉,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신청합니다.
▶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 여름과 겨울에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 사용 기간 | 사용 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요금차감 방법
▶ 여름철 : 전기만 요금차감이 가능합니다.
▶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방법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입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 직접 구입할때 사용합니다.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해서 구입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해서 구입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다음 카드사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 구분 | 발급처 |
BC카드 | 방문발급 |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
전화발급 | NH농협, 대구은행, 우체국, 경남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 단, 대구, 경남은행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전화발급을 위해서는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 SC은행은 추가발급만 가능하며, 체크카드의 경우 당행 계좌 보유 필요 |
|
롯데카드 | 방문/전화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롯데카드 앱 |
삼성카드 | 방문/전화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m), 삼성카드 앱 |
KB국민카드 | 방문/전화 |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card.kbcard.com), 전용콜센터(1599-7900) |
신한카드 | 방문/전화 | 전국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신한카드 앱, 신한페이판 앱, 신한은행 쏠(SOL) 앱, 신청전용ARS (080-700-2030), 전용콜센터(1544-8868) |
>>> 긴급복지지원금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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