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월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의 경우에는 이번에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과 신청 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과 신청 사이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022.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대상자
▶2022. 2분기는 다음 글 참고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100만원 신청 대상, 지급일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2022년 6월 30일부터 신청하는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신청방법 - 2022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 4분기
▶ 2021년 10월 1일~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실시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4분기에 추가된 시설
-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등이 보상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 참고로, 2021년 3분기때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산정방식 - 4분기
▶ 4분기 산정방식
-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상세 계산식은 아래 표 참고바랍니다)
▶ 3분기 대비 변경사항
-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되었습니다.
- 분기별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보상금 산정 시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역이나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서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즉 개업 초기 투자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정리
구 분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 기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 |
보상금 산정 방식 |
계산식 |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
왼쪽과 동일합니다. |
매출액 추정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이나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합니다 |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합니다. |
|
보정률 | 90% | 80% | |
상한액 | 1억원 | 왼쪽과 동일합니다. | |
하한액 | 50만원 | 1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은? (1월에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은 경우)
▶2022. 1월에 선지급받은 500만원을 지원받은 업체는, 2021. 4분기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만약, 이번에 받을 2021.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금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차감 후 남은 선지급금을 2022.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로 공제합니다.
- 위의 두 가지 경우, 이후에도 잔여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합니다.
▶ 만약 2021.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나 수정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4분기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기간 : 3월 3일(목)부터입니다.
- 신속 보상 신청(처음 1주일은 5부제로 운영합니다)
· 신청대상은 단독대표 및 본인 통장 입금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3월 8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상관없이 전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공동대표 및 타인계좌 대상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신청날짜 | 3월 3일 | 3월 4일 | 3월 5일 | 3월 6일 | 3월 7일 | 3월 8일부터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3, 8 | 4, 9 | 5, 0 | 1, 6 | 2, 7 | 전체 신청가능 |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처음 1주일은 5부제로 운영합니다)
· 3월 10일부터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3월 1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상관없이 전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날짜 | 3월 10일 | 3월 11일 | 3월 12일 | 3월 13일 | 3월 14일 | 3월 15일부터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5, 0 | 1, 6 | 2, 7 | 3, 8 | 4, 9 | 전체 신청가능 |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재의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기간 : 3월 10일(목)부터입니다.
- 신속 보상 신청(처음 2주일은 2부제로 운영합니다)
· 신속 보상 신청기간은 3월 10일~ 3월 23일까지는 2부제로 운영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으로 신청합니다.
· 3월 24일부터는 전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처음 2주일은 2부제로 운영합니다)
· 기간은 3월 15일~ 3월 28일까지는 2부제로 운영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으로 신청합니다.
· 3월 29일부터는 전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 기존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 참고로, 이번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동안에는, 20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잠시 중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처
- 손실보상금 콜센터 : 1533-3300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 방법- 2022년 6월부터 신청
>>>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2022년 6월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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