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아지 등록방법1 반려동물 등록방법 - 강아지 등록방법 강아지 등록방법, 즉 반려동물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반려동물 동물등록제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내장 칩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방법으로,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동물등록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 섬이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은 ? ▶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 아직.. 2022.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