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등록방법, 즉 반려동물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반려동물 동물등록제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내장 칩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방법으로,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동물등록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 섬이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은 ?
▶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 아직은 강아지만 등록대상 동물입니다.
동물등록 방법은?
▶ 2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 1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반려동물 몸안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주사기를 사용하여, 목이나 귀 뒤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피부 아래 부분에 삽입됩니다.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목걸이형으로 강아지 목에 걸어주는 장치입니다. 단,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처음으로 등록 시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해야 하므로, 반드시 대상 동물과 동반하여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므로, 만약, 시·군·구청에서 등록을 원하면,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등록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의 안전성은?
▶ 사용되는 마이크로칩(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은 체내에 이상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 크기는 쌀알만 하며, 동물용 의료기기입니다.
- 즉, 동물용 의료기기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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