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에 계좌 이체나 현금 이체시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대신 차용증을 써서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부모 자녀간 계좌이체는 증여일까?
▶ 국세청의 원칙으로는 증여가 맞습니다. 가족 간의 이체도 증여로 잡혀서 증여세를 청구하게 됩니다.
- 즉, 가족간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 가족원 각각의 증여세 면제한도 안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시에 현금, 수표를 자녀에게 이체했다면 증여일까?
▶ 부동산의 매입 등을 통한 취득목적으로 현금 이체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 바로 다음 날, 현금이체를 통해 갚는다고 해도, 현금이 상호 간에 입금 출금이 된 것이 각각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두배로 내야 합니다.
▶ 소득이나 직업 등을 분석하여, 증여라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 단,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금액이 부동산 취득금액의 20%(최대 2억까지) 미만이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이때 부동산 취득금액은 취득세나 부동산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현금 이체 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내용도 철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부모와 자녀 간이라도 형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차용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율, 이자 지급일, 이자 지급방법 등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 만일 상환 능력이 없는데, 과도하게 차용했다면, 증여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미성년자나 무소득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 국세청의 원칙은, 부모 자식 간 금전대차는 증여로 추정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차용증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게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며, 이체내역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더라도, 그에 대한 증빙자료들은 약 10년 동안은 보관해야 합니다.
- 증여나 상속의 경우는 몇 년이 지나서 세무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차용 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차용이자는?
▶ 현재 세법상 이자는 연 4.6%입니다.
- 하지만, 실제 이자율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 만일 이자를 주지 않으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세하게는, 미지급 이자가 연 1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이자율의 기준은 연 4.6%로 합니다.
- 2억 1천730만 원 X 4.6% = 999만 5천8백 원입니다.
- 즉, 만약 무이자일 경우에는 2억 1천730만 원까지 차용 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일반적으로 2억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단, 비증여임을 입증을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3억을 차용할 경우, 이자가 얼마일 경우에 증여세를 안 내는가요?
▶ 원칙상 3억은 이자율인 연 4.6%를 곱해보면, 연 1천380만 원입니다.
- 이자는 1천만 원이 넘으므로, 무이자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3억에 대해서, 연 2%를 이자율로 정했다고 하면, 연 6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
- 1천380만 원(연 4.6%일 때 이자율) - 600만 원 = 780만 원
- 780만 원은 1천만 원보다 적으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 3억에 대해서, 연 1%를 이자율로 정했다고 하면, 연 3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
- 1천380만 원(연 4.6%일 때 이자율) - 300만 원 = 1천80만 원
- 1천80만 원은 1천만 원보다 크므로 증여세를 냅니다.
3억 이하 주택 매수시에는, 자금출처를 입증 안 해도 되나요?
▶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 기준이 있습니다.
- 이는 일정 금액 미만에서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즉,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기준금액입니다.
- 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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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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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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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액 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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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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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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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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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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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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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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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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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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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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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
2억원
|
40세 이상
|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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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5,000만원
|
4억원
|
이자를 부모님께 상환 시, 부모님이 이자에 대한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
▶ 이자소득세는 27.5%를 원천징수하므로 꽤 높습니다.
▶ 따라서, 증여세가 안 나올 정도로 최소한으로만 이자를 부모님께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이자를 월 10만 원 상환한다고 하면, 이자를 상환하는 자녀가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부모님께 입금합니다.
- 즉, 부모님께 72,500원을 송금하고, 세금을 27,500원 납부합니다.
- 이자소득세는 이자 이체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 앞으로 증여세 면제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 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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