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70만 원, 30만 원으로 나이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광양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양 긴급재난생활비 사용처도 살펴보겠습니다.
광양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2022. 7. 1일 24시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입니다.
- 2022. 9. 29.까지 출생 등록된 신규 출생아(단, 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자인 경우에 한함)입니다.
- 외국인은 광양에 국내 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과 국내 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입니다.
광양 재난지원금 지급액
- 만 19세 이하 : 70만 원 (광양사랑 상품권 55만 원 + 온누리상품권 15만 원)
- 만 19세 초과 : 30만 원 (광양사랑 상품권 25만 원 + 온누리상품권 5만 원)
광양 긴급재난생활비 신청기간
▶ 2022.08.30. ~ 09.29. 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광양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서류
▶ 방문신청 해야합니다.
- 집중 신청기간 : 8. 30.(화) ~ 9. 2.(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12:00~13:00)
- 집중 신청장소 : 마을회관, 아파트 경로당 등 (→ 세부적인 신청장소 확인하기)
- 읍지역, 중마, 광영, 금호동, 옥곡(덕진 광양의 봄), 골약(푸르지오) :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요일별 신청제로 운영합니다.
- 면지역, 골약동, 태인동 : 마을별 순회 배부장소 또는 면·동사무소 방문신청합니다.
▶ 집중 신청기간 내 미신청자도 9. 29.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본인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신규 출생아의 경우에는 집중 신청장소에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8. 30.부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인은 신분증과 위임장(필요시)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후에, 즉시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동거인 및 주민등록 분리 가족의 경우 별도 신청합니다.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이 불가합니다. 법정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광양 긴급재난생활비 사용기한
- 2023년 9. 30.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기간 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됩니다.
광양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사이트
▶광양 4차 재난지원금 사이트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양 4차 재난지원금 문의처
▶광양시 기획예산실 : 797-3211
- 광양읍 : 797-4903 / 봉강면 : 797-3641 / 옥룡면 : 797-4221
- 옥곡면 : 797-3661 / 진상면 : 797-3671 / 진월면 : 797-4265
- 다압면 : 797-2607 / 골약동 : 797-3694 / 중마동 : 797-3709
- 광영동 : 797-2642 / 태인동 : 797-3722 / 금호동 : 797-4871
광양 재난지원금 사용처
▶광양사랑 상품권
- 광양시 관내의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음식점, 카페, 동네 마트, 편의점, 병원, 약국, 주유소, 미용실, 서점, 학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형마트, 유흥업소,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상품권 판매소, 사행업소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온누리 상품권
- 전통시장과 온누리 상품권 가맹 중소형 상점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광양5일시장, 광양매일시장, 광영상설시장, 옥곡5일시장, 중마시장, 진상 5일 시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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