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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 2022

by ※§★∽☆ 2022. 7. 31.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2022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하반기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과 필요서류도 살펴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이트, 즉 홈페이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학자금대출이자지원
경기도학자금대출이자지원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2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사업기간(한 학기) 발생 이자금액만큼 ‘대출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단, 개인계좌 입금처리는 없습니다.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생(수료생)이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2021. 7. 11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여야 합니다.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2.7.11. 이후 졸업)까지
   -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8.7.11. 이후 졸업)까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타 기관 및 타 지자체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신청기간

▶ 2022. 7. 11(월) 10:00 ~ 8. 19(금) 18:00까지입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바로가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서류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구 분
제출서류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재학(휴학)증명서 : 공고일 기준 2022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재학(휴학)증명서 : 공고일 기준 2022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2.7.11.이후, 대학원 ′18.7.11.이후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 명기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2.7.11.이후, 대학원 ′18.7.11.이후
✔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 건강보험 미가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선정자 발표

 2022년 12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 상환 / 대출 내역 / 대출 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의 ‘지자체 이자 지원’ 확인합니다.
  - 개인에게 안내 문자도 발송 예정입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이트

▶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홈페이지는 경기민원 24사이트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가 지원 가능한가요?

 네. 생활비도 이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사업 신청 후에도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네. 계속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금에서 6개월간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졸업생(수료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2022.07.11.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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