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2022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하반기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과 필요서류도 살펴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이트, 즉 홈페이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2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한 학기) 발생 이자금액만큼 ‘대출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단, 개인계좌 입금처리는 없습니다.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생(수료생)이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2021. 7. 11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여야 합니다.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2.7.11. 이후 졸업)까지
-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8.7.11. 이후 졸업)까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 타 기관 및 타 지자체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신청기간
▶ 2022. 7. 11(월) 10:00 ~ 8. 19(금) 18:00까지입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 바로가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서류
▶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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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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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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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재학(휴학)증명서 : 공고일 기준 2022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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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재학(휴학)증명서 : 공고일 기준 2022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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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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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2.7.11.이후, 대학원 ′18.7.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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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 명기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2.7.11.이후, 대학원 ′18.7.11.이후
✔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 건강보험 미가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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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선정자 발표
▶ 2022년 12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 상환 / 대출 내역 / 대출 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의 ‘지자체 이자 지원’ 확인합니다.
- 개인에게 안내 문자도 발송 예정입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이트
▶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홈페이지는 경기민원 24사이트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가 지원 가능한가요?
▶ 네. 생활비도 이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사업 신청 후에도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 네. 계속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금에서 6개월간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졸업생(수료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2022.07.11.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사용처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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