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가족돌봄지원금 1일5만원 신청방법1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 5만원 신청방법 - 2022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즉 가족돌봄비용 1일당 5만 원을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지원금 신청기간과 문의처, 사업주가 가족돌봄지원금 거부 시에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란? ▶ 코로나로 인해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2022.1.1. 이후 코로나19로 긴급히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 날짜는 2.. 2022.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