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역패스 적용연령1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 (2021년 12월 6일 시행)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위드코로나 정책(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1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글 아래쪽 링크 참고바랍니다. 기간 ⦁ '거리두기 조정안'의 기간은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2일 까지입니다.(4주간) ⦁ 참고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두며, 그 기간은 2021년 12월 6일 ~ 12월 12일입니다. 변경사항 ⦁ 사적 모임 최대 허용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변경 : 수도권 6명/.. 2021.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