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최대 비용과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연기신청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를 계속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인상 내용
▶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 비해서, 2배 더 금액이 올랐습니다
▶ 자동차 검사 지연시, 검사 지연일이 30일 이내일 경우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검사 지연일이 30일 초과 후에는, 3일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검사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115일 이상이 지나면 최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경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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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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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과태료 (2022.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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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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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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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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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후 매 3일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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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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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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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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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과태료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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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과태료 6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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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를 계속 안 받으면?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1년 이상 정기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 기존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 만약, 운행 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확인 및 예약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어버검사소'에서 본인의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을 확인하거나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 → '검사 유효기간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어버검사소 바로가기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cyberts.kr)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 일반인들이 많이 타는 자동차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입니다.
- 새차는 구입 후, 4년 뒤에 1회를 받으면 됩니다. 그 후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4년이 경과한 차는, 매 2년마다 자동차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차량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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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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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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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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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4년뒤에 (신규검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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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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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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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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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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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2년뒤에 (신규검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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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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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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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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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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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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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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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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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2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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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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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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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8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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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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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8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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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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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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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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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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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5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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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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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연기신청 방법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안에, 부득이한 사유(차량 도난, 장기간 정비, 병원입원, 해외체류, 번호판 영치 등)가 발생해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검사 연기신청 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연기 입증 서류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와 사진/ 사고 : 사고사실증명서 또는 수리예정증명서와 사진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 등)
▶ 해당 서류들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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