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결과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월급, 시급, 선발기준, 지급액, 서류, 문의처, 지원 유형, 근로시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 2023. 1학기
▶ 신청 기간 : 2022. 11. 24.(목) 오전 9시 ~ 12. 29.(목) 18시
▶ 서류 접수 및 가구원 동의 : 2022. 11. 24.(목) ~ 2023. 1. 5.(목)
-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서,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제외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유형 - 2023. 1학기
▶ 교내근로와 교외근로로 나뉩니다.
- 교내 근로는 일반 교내근로, 봉사 유형이 있습니다.
- 교외 근로는 일반 교외근로, 취업연계 유형이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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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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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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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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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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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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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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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대학생 봉사 :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 외국인유학생 봉사 :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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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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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외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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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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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연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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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을 제공 |
국가근로장학금 월급(시급) - 2023. 1학기
▶ 시급기준으로, 교내 근로 시급은 9,160원입니다.
▶ 교외 근로 시급은 11,150원입니다.
- 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2023. 1월~2월에 교내 시급 단가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시간 - 2023. 1학기
▶ 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 주당은 학기 중에는 최대 20시간, 방학 중에는 최대 40시간입니다.
- 학기당 최대 520시간 제한이 있습니다.(2021년 1학기부터 적용된 내용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 2023. 1학기
▶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전체 대학 중, 대학에서 근로장학금 참여 신청 후, 장학재단이 승인한 대학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 학자금 지원 구간이 8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100점(C 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우선선발 대상도 있습니다.
-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입니다.
- 우선선발은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기준 - 2023. 1학기
▶ 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 구간 등을 기본적으로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서, 각 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서 선발합니다.
- 각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대학별로 선발합니다.
▶ 우선선발 대상에 대해서,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입니다.)
- 2순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입니다.
- 3순위 :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 - 2023. 1학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 신청시,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서류 - 2023. 1학기
▶ 서류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 신청 후 1일~3일 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시에,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결과 확인 - 2023. 1학기
▶ 한국장학재단이 신청학생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우선순위를 각각의 대학으로 통보한 후, 각 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서 성적 등의 여러 조건에 따라서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대학별로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결과 통보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발 관련 상세문의는 소속대학의 국가근로장학금 담당부서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의 교내 근무지와 교외 근무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면 교내 근로지, 다르면 교외 근로지입니다. 단, 대학이 근로지의 교/내외 구분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외근로지도 교내근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부지 내 위치한 테크노파크)
국가근로장학금 문의처 - 2023. 1학기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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