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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카페 1회용품 사용금지 벌금과 내용

by ※§★∽☆ 2022. 3. 30.

카페 일회용품 사용금지 벌금과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회용품 규제로 인해서, 카페 일회용품이 사용금지되었는데, 카페 플라스틱컵이 주된 사용금지 품목입니다. 카페컵 규제뿐만 아나라, 일회용컵 사용 보조금도 추후에는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식당_일회용품사용금지_벌금
카페식당_일회용품사용금지_벌금

 

 

 

1회용품 사용금지 내용

 2022년 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 ‘1회용품(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됩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된 카페 1회용 컵은 카페 플라스틱 컵이 주로 해당됩니다.

   - 단 1회용 종이컵은 아직 가능합니다.

시행
날짜
해당 업종
규제 내용
2022.
4월1일
부터
전국의
카페,
식당,
식음료
판매업소
- 다음을 사용 금지 합니다.
- 1회용컵(종이컵 제외),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1회용 수저
·포크·나이프,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 식탁보
- 단, 배달, 테이크아웃 주문 시에만 1회용품 허용

 

 

카페 1회용품 위반 시 벌금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매장 면적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용컵 사용 보증금

2022년 6월 1일부터는 1회용 플라스틱 컵에 ‘테이크아웃’하는 경우에 추가 보증금이 부과됩니다.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 단, 사용한 컵을, 다시 해당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

시행날짜
해당 업종
규제 내용
2022.
6월1일
부터
전국의
카페·식당·
식음료 판매업소
- 테이크아웃 주문 시, 플라스틱컵 등 1회용 음료컵 사용 시에
보증금 300원 추가 부과함
- 사용한 컵을 다시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환불함

 

 

1회용 종이컵, 빨대, 비닐봉투 사용금지

▶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편의점· 중소형 마트·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됩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날짜
해당 업종
규제 내용
2022.
11월24일
부터
전국의 카페·식당·
식음료 판매업소
-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편의점, 중소형마트, 제과점
- 비닐봉투 제공 및 사용 금지
대형마트, 슈퍼마켓
- 우산용 비닐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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