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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2022

by ※§★∽☆ 2022. 5. 24.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희망두배통장의 저축기간과 저축금액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과 홈페이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_희망두배_청년통장_신청방법
서울_희망두배_청년통장_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저축액의 두배를 돌려줍니다.
   -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을 저축할 경우에는, 15만 원 X 36(3년) = 540만 원이 원금이 됩니다.
   - 원금인 540만 원과 동일한 금액인 54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즉, 540만 원(원금) + 540만 원(지원금) = 총 1,080만 원을 지급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기간, 저축금액

▶ 저축기간 : 2년이나 3년 중 선택합니다.

▶ 저축금액 : 10만 원이나 15만 원 중 선택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022년 5월 23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출생일 기준 : 1987. 1. 1.∼ 2004. 12. 31.)

   - 2022년 5월 23일 기준, 근로 중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은 다음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근로소득
부모(배우자) 소득
세전 월 255만원 이하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9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2022년 5월 23일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는 제외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 22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 자상 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희망키움 ·, 내일키움통장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등.  , 디딤씨앗통장디딤씨앗 통장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본인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 이력과 상관없이 신청이 불가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2022. 6. 2(목) ~ 6. 24(금) 18:00까지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우편 및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니,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동주민센터별 담당자 연락처 확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①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 (부 또는 모 기준 1,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이외에도 신청자별로 다음과 같은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증빙서류 1.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방법

 1차, 2차 심사를 통해서 7,000명을 선정합니다.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를 선발합니다.

 

 2차 심사(최종 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심사항목 10종 :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희망두배 청년통장 결과발표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일 : 2022년 10월 14일() 예정입니다.

    - 최종 선정자 발표 및 확인기간 : 2022년 10월 14일~ 11월 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체방법

자동이체 됩니다.

   -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11월부터) 매월 25일날 자동이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홈페이지는 따로 없으며, 공지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 1688-1453,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주소지의 자치구 및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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