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대책인 반지하 바우처 20만 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대상자, 조건, 중복지원 대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반지하 바우처 지원금은 특정바우처로 신청서류, 문의처, 지원 제외대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반지하 바우처 20만원 지원금액, 지원기간
▶ 매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최장 24개월동안 지원합니다.
서울 반지하 바우처 20만원 대상자, 조건
▶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가, 우선 지원대상자입니다.
- 침수 우려 가구란 20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말합니다. (→ 침수지역 대상 조회하러 바로가기)
-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란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 8월 10일 이전에,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20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2022. 8. 10. 이후에 지상층 이주 가구가 해당됩니다.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202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구당 소득이, 아래 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소득 | 321.2 | 484.4 | 641.8 | 720.0 | 732.6 | 777.9 | 823.3 | 868.7 |
(단위 : 만원)
▶ 우선지원대상자가 아니라도, 서류제출을 통해서 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서울 반지하 바우처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2022.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입니다.
서울 반지하 특정바우처 증복지원 대상
▶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 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 원~10만 5천 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 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를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반지하 바우처 신청 가능자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반지하 바우처 20만 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신청 가능자가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2022년 11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반지하 바우처 신청서류
▶ 필요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다운로드하러 바로가기
서울 반지하 바우처 지급일
▶ 자격요건 등을 확인한 후에, 2022. 12월 말부터 지급합니다.
전세계약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반지하 바우처 20만 원 지급이 가능한가요?
▶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반지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 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 반지하 바우처 문의처
▶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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